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석면안전관리 대응추진반을 구성하고 석면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관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석면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 반포동 삼호가든4차아파트, 서초한양아파트 등 3곳이 현재 재건축사업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에서는 관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재건축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등 대대적인 석면관리를 실시하여 인근 구민들의 불안해소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면면적 500㎡이상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관할 구청에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석면면적이 5,000㎡이상 혹은 주택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바, 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구는 지난 7월 18일부터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 및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등 상세 자료를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매일 공시하고 있어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푸른환경과 유현숙과장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서초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작업 기간 중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를 준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