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사흘 앞둔 지난 6일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연면적 약 340㎡ 규모의 한남동 단톡주택을 부영주택에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약 9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한남동 주택은 정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매입한 자산이다.
이번에 정 회장의 주택 매각 소식이 알려지며,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한남동 주택뿐 아니라 경기 성남시에도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이번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6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중과 유예 마감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면 양도세는 무려 약 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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