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폐수 불법 배출 대거 적발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8-12 13:31:52 댓글 0
앞에선 지원금받고 뒤로는 오·폐수 불법 배출

가축분뇨와 오·폐수, 폐기물을 하천과 농지, 계곡 등에 몰래 버려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가축분뇨로 퇴비와 액비(액체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다시 공급하는 '자원화시설' 업체도 포함됐다. 앞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챙긴 후 뒤에서 몰래 관련 오폐수 및 폐기물을 하천, 농지 등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 오폐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 업체 중 19개 업체(20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처리,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업종은 경기, 전남, 전북, 충남, 경북 등지의 분뇨 처리 및 재활용 업체, 음식점, 골프장, 휴게소, 리조트,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폐기물 약 1592t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토에 불법 살포했다.


기간은 올해 4월 16일부터 5월 2일로, 불법 살포는 2주 남짓 이어졌다.


여주시는 이 과정에서 위탁 운영비로 처리해야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을 별도의 예산에 반영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 불법지원하기도 했다.


액비 살포지원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금이다.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가 액비를 뿌린 지역 면적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정금액(25만원/1㏊)을 받는 제도다.


또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 항목(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뿌려진 슬러지는 팔당 상수원으로 유입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여주시에 이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평소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가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집수조 상단에 수중모터와 호스를 달아 오수를 빼낸 뒤 인근 토지에 불법 살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펼치기로 했다”며 “휴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뇨 및 오폐수 배출 취약지역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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