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용 水’, 용도별 수질기준 세분화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9-07 09:26:21 댓글 0
“획일적 기준이 기업에 부담”… 토론회 건의 반영

앞으로는 물을 재이용할 때 적용하는 수질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세분화 할 것이라는 방침이 나왔다.


이는 재이용수의 활용 용도가 다른데도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환경부는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개정·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우선 처리된 물을 물재이용시설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해 조경·청소·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한다.



개정 규칙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눴다. 또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재이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화장실용수’와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실수 용수’로 구분 지었다.



수질기준의 경우, 인체에 닿는 청소·화장실용수 등에는 결합잔류염소, 총대장균군 등의 항목에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용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 수질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재이용수는 이미 방류수 수질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했고 수요처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한 기업은 “기업별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질이 다른데도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합리적 수질기준 운영을 통해 시설 투자비용과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물 재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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