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1970년대 조림 이후 산에서 우수하게 가꿔 온 나무와 집에서 오랜 시간 키운 나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최근 늘고 있다.
산림청은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입목등록 및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칙이 존재하지만, 알기 쉽게 안내돼 있는 자료가 없어 불편이 컸다.
입목등기란 나무(2그루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2013년 말 기준 입목등기된 나무는 모두 526건으로 571만 그루에 달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현지에 살아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 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다.
입목등기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 원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무 1그루, 또는 땅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목등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 만큼, 무조건 등기를 하는 것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아야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안내서 발간으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꿔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며 “맞춤형 산림서비스 차원에서 입목등록 및 등기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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