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사장 최계운)는 공기업 최초로 ‘비상임이사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공기업 비상임이사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하여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K-water는 27일 오전 대전 본사에서 제304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비상임 이사 8명 전원이 헌장에 서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K-water는 이번 윤리헌장은 비상임이사로서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헌장은 공기업 비상임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감, 전문성, 객관성, 성실성, 도덕성 등 5가지 덕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K-water는 “이번 윤리헌장이 공기업 이사회의 바람직한 활동상을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공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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