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8일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결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2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부 인증제품(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 배출되는 것)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측은 인터넷이나 다단계 판매 등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근절되지 않고, 불량 오물분쇄기로 말미암은 공공하수도 하수관 막힘 등 환경오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고 분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6개 자치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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