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추방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동별로 선정된 주민 40여명이 직접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상은 지급은 수거현수막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정비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이며 보상금 한도는 1인 1일 10만원, 월 300만원이다.
수거 보상 참여자는 언제든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순찰하며 정비할 수 있어 구청 단속반에 비하여 한 단계 빠른 정비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온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3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11조에 의거, 구청에 사전 신고 후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곳이 아닌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표시된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대상이다.
도시계획과 백은식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여 품격 있는 도시미관,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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