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혀…서울시교육청에 과도한 선행학습 해소 방안 마련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5분 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