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환경이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흡연시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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