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먼지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바퀴 세척, 물뿌리기 등을 실천 여부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해 시설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발 조치 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 때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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