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추가 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까지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질과 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호준 환경보건정책관은 “총체적으로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법 없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살생물제를 목록화 하고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만들어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된 물질만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