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습기특위, ' 9일 국회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08 16:49:44 댓글 0
시민단체 “19대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양승조)가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습기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위는 이어 오는 11일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그간의 진행경과와 자체적 수립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당내 복지전문가인 4선의 양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정법’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위원으로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훈, 금태섭, 김정우, 정재호 당선자가 선임됐다.


특위는 앞서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옥시법)’을 제정,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8일에는 자당 서영교 의원과 시민단체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 자리에서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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