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16 15:45:35 댓글 0
환경부5월 중 3억 3000만원 과징금 부과… 르노삼성 QM3도 개선책 마련토록 통보
▲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한국닛산이 판매하고 있는 경유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해 환경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16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 설정 위반 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10일 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 중 과징금 3억 3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 배출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 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캐시카이’는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실험결과, ‘캐사카이’는 실내,실외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됐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재유입되면 배출가스 배출량은 적어지나 엔진출력과 연비가 재유입되지 않았을 때보다 안 좋아진다.


특히 ‘캐시카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을 35도로 설정했는데 다른 차량들은 대부분 45~60도로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온도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고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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