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집회 열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13 14:32:57 댓글 0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 대기환경보전법은 도장시설의 제한된 법규로 인하여 강화되어야 할 각종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을 더욱 더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규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야외에서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등을 외부로 그냥 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332회 국회(임시회)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15년 4월 30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굴뚝 자동차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의 미비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물질, 특정 유해물질 대기환경오염 등 중소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하여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4~5종 사업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집회에서는 굴뚝 자동차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의 미비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물질, 특정 유해물질 대기환경오염 등 중소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유지를 전산화 하여 통제한다면 위조가 불가능하며 지도점검의 인력낭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기에 4종 5종 사업체에 대한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AEMS)를 법제화 하면 완벽한 대기중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장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부스의 굴뚝에 전산화 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형식적인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 유지를 전산화 하여 통제한다면 위조가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도점검의 인력 낭비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4종, 5종 사업체에 대한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AEMS)을 법제화 하여 대기 중 오염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혼합으로 인한 배출, 여과필터의 제거, 여과필터의 막힘 상태 등을 실시간(약 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전산화하면 비정상적인 자동차 정비공장 내 자동차 도장부스의 운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정을 집회에서 건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집회는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주관으로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전국민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알림으로써, 영세한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자의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 6만여 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의 필요성, 도장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기준) 규제 방안 등 올바른 규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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