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뿐 아니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허위제출, 미인증 차량 불법 유통 등 추가 조작 사실이 파악되면서다.
폭스바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폭스바겐이 아우디 A5·A6·A7·A8 등 20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골프2.0 TDI 등 26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이 조작된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기준에서 벗어난 차량 956대를 평택항에서 전격 압수하는 강수를 뒀다. 또 환경부에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수만 대를 불법 유통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자에게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폭스바겐에서 10년 가까이 인증을 담당한 ‘핵심관계자’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독일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업계는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수입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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