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인데 국립공원내 대피소가 위험하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27 22:09:17 댓글 0
신보라 의원 “대피훈련 등 안전환경규정 무시한 대피소 개선 시급”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대피소들이 안전환경규정을 무시하고 대피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휴가철을 맞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피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대피시설이 무려 7곳(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연천, 설악산 소청, 설악산 희운각, 설악산 양폭, 설악산 수렴동, 덕유산 삿갓골재 )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피훈련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임대 대피소도 7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피소는 공단이 임대를 줬거나 무인대피소를 포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은 해마다 40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국민 휴양지인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국립공원내 대피소 운영관리 지침’ 규정을 공단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에는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탐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는 자체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탐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공단이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대피소(무인대피소 포함) 7곳은 대피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탐방객 안전에 관한 부분은 공단이 직영·임대·개인 대피소를 구분하지 말고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며 “공단은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