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휘발유차와의 가격차 없어진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07 16:35:31 댓글 0
8일부터 전기차 구매시 200만 원 늘어난 1400만 원 국고보조금

8일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현재보다 200만 원 늘어난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세금감경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휘발유차 레이(1700만 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 원)의 가격차가 사라진 셈이 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또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 원 상향 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한 올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가 정해지기 전에는 올해 공급되는 전기차 물량은 8000대, 국고보조금은 1200만 원이었다. 이날 후속조치로 인해 올해 전기차 공급물량을 1만대 정해 기존보다 2000대를 늘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난해(15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14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