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롯데마트·홈플러스 재판 8월 공판 진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20 22:07:11 댓글 0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업체 관계자들의 공판을 다음달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유통·제조업체 관계자 8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24∼26일 중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등 피고인들에게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서면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달 10일까지 문서 증거 조사를 마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의 재판 경과를 신 전 대표 등의 재판 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지를 비롯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측 입장은 다음달 12일 공판준비 기일에서 대략 윤곽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노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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