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200억원대 세금 부당환급 혐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20 22:27:25 댓글 0

검찰이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된 기 전 사장에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4시께 밤샘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온 기 전 사장은 ‘국가 상대 소송 사기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지문에 “조사과정에서 다 말했다”고 말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로 작성된 회계장부를 이용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주민세 등 270억여 원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으나 검찰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 전 사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 등 초지일관 부인했다”며 “그러나 실무자 조사가 다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검찰은 롯데케미칼 전신인 KP케미칼 전 재무담당 임원인 김모(54)씨도 기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정당국과 재계 등에 따르면 기 전 사장에 대한 소환은 롯데케미칼이 벌인 소송 사기의 윗선을 밝히기 위한 첫 단계로 내다봤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자 현 롯데그룹의 수장인 신동빈 회장이 회계자료 허위 작성을 지시했는지 신 회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해 기 전 사장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 내다봤다.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 숙원사업이었으나 공군의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15년여 간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MB정부는 2008년 건설에 반대했던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거나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틀면서까지 설립 허가를 내렸다.


당시 기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사인 롯데물산 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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