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해야”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8-31 17:22:55 댓글 0
한국민족문화협의회, “양의학과 한의학에 중립 지켜야”

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이하 한민협)는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이라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한 데 대해 30일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한민협은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계속 양의사협회의 주장만을 추종하고 한의학은 억압·말살시킬 것인지, 지속적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를 향한 부당한 규제를 없애고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의무를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상고하겠다는 것은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질과 한방진료를 높이기 위해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했어야 마땅하다”며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으로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한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 이모씨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10년 9월부터 3개월 간 뇌파계를 사용했고, 이에 관할보건소장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고법은 이씨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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