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홈쇼핑MD(상품기획자) A씨가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여직원 B씨와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B씨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하며, 식사 내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일삼았다. B씨가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B씨를 강제로 인근 모텔에 끌고 들어가기까지 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건은 KT그룹 계열사인 국내 홈쇼핑채널 'K쇼핑‘을 운영하는 KT하이텔(KTH)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속적인 강제 추행 뿐 아니라 B씨를 모텔로 끌고 가기도 했다. 다행히 B씨는 모텔에서 탈출해 위기를 모면했다.
얼마 후 KTH에서도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나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A씨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만 할 뿐, 덮어두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TH를 사직하고 다른 홈쇼핑업체로 이직해 현재까지 홈쇼핑MD로 활동하고 있으며, KTH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사건이 회사 외부로 알려지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추락되는 등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건은 단순 특정 부서에서 숨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H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을 인정했으나 성희롱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차원에서 이미 조치가 끝난 사건임을 주장했다.
KTH 관계자는 “사내 성희롱 고충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 파학 후, 피해자에게는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고 가해자는 당일 즉각 퇴사조치 할 수 있도록 격리시켰다”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 신고조치 여부에 대해 묻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양 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성범죄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치고는 성범죄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내 사전교육을 통해 범죄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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