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0년간 부가가치세 수수료 떼먹어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9-10 02:04:30 댓글 0
소상공인들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해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9일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 해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환 집단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시민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사로 빠져나


간다.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사업주에게 입금한다.



문제는 구매한 물품에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 때 카드회사는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받는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이중부담을 하게 된다.



곽노일 총재는 “이는 불공정거래이며 경제윤리 및 경제평등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집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월 매출액이 1억 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나 10년간 부가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이중부담 지출금액은 최대 약 3천 6백만 원으로 총 720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지난 10년 간 피해금액이 약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수료 공제는 불공정 행위이며 과세관청의 부가세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일반 시민 및 소상공인,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카드소비자시민연대 홍진보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직면한 모든 법률적 문제와 그 외 각종 카드, 마일리지 등 일반 시민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법무법인 법정원과 함께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드가맹점으로 최소 10년 이내에 사업을 지속해 온 사업자일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가능하며 10년 이내 폐업자 또한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 관련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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