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수난사, 신동빈 소환에 이어 서미경 재산 압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20 18:16:14 댓글 0

롯데그룹 비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력을 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1967년 그룹 창립 이래 최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탈세 등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거듭 답변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신 회장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의 연 300억원대 계열사 자금 수입 출처, 10년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한국 계열사의 100억원대 급여 지급,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시 계열사 동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씨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도 일괄적으로 진행했다. 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서씨 소유의 부동산, 주식 등 국내 보유 재산 전부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신씨에게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18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비상장 롯데 계열사 지분 등 천억원대의 주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을 서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서씨는 양도세와 증여세 등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 중이다. 더불어 서씨는 롯데그룹 계열사에게 각종 일감을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재산 일괄 압류조치는 일본에 장기체류 중인 서씨의 귀국을 종용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담보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그 동안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게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씨는 불응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강제 입국 절차에 들어갔다. 여권이 취소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일본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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