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20 23:07:12 댓글 0
무허가 51곳, 정화시설 없이 주택가, 도로변 불법도장으로 먼지와 탄화수소 무단배출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장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심과 주택가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 불편을 야기시키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들은 도심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여 이로 인한 먼지와 악취가 주택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어 특사경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들이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요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 등에 밀집해 영업하면서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배(132.8ppm)에서 4.7배(472.1ppm)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대하여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진한 썬팅과 사업장 밖 CCTV 설치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잠복과 증거 채증을 하는 등 연중 상시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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