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욱 목사, 신천지교회에 빌린 3000만원 안 갚아 강제집행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6-10-01 15:51:46 댓글 0

신천지 새빛교회로부터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신천지를 비방하던 신현욱 목사가 강제집행을 당했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 신 목사가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아파트에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등)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집행관은 29일 오전 9시 30분경 강제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신 목사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이렇다. 신 목사는 신천지 새빛교회에 담임으로 재직할 1992년 당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그는 2007년 3월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갚지 않았다.


신천지 새빛교회는 2007년 9월 신 목사를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목사는 신천지 새빛교회에서 제출한 차용증 사본이 위조이며, 임대보증금 명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년 8월 29일 신 목사가 차용증 사본이 위조라고 주장할만한 증거가 없고, 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천지 새빛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의 집행문

법원은 신 목사가 1992년 10월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2000년 7월 23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 받은 것과 그 변제기를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신천지교회에) 대여원금 3000만원과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다음 날인 2007년 3월 7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년 9월 14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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