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저공해화 환경사업 강력 추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18 20:36:38 댓글 0
미세먼지로부터 시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으로 이는 저공해 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조치로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을 부과하고 있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하여 '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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