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지난해 대비 17%증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30 18:59:19 댓글 0
환경부-지자체, 특별단속 실시 202건 적발, 이 중 113건 고발조치
▲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56%인 113건을 고발조치했다.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했고, 단속건수 202건은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고발 113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

남양주시의 경우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

또한,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식품·건축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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