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확산 방지 위해 현장 소독실태 환경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08 21:09:19 댓글 0
고병원성AI 발생상황 감안해 가용할 수 있는 차량·장비 등 총 동원
▲ 고병원성 AI(H5N6) 발생 및 의심축 확인 현황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 현장 소독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12월 7일) 운영과 병행하여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4명)이 지자체 거점소독장소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AI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세종 등지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은 소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자체의 방역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거점소독장소에서의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태, 도축장·사료공장·비료제조업체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설정하여 축산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 일제 소독의 날은 최근 고병원성AI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축산시설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자체 소독활동 뿐만 아니라, 지자체·축협 등 방역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차량을 모두 동원하여 축산시설 내외부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 소독의 날 현장 점검과 더불어 국내 고병원성AI를 조기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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