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용기 무인회수기' 지속적으로 확대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12-12 18:41:29 댓글 0
이달 말까지 전국 대형마트 53개 지점에 무인회수기 103대 설치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이마트 고잔점을 ​방문해 무인회수기 등을 통한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매장은 2015년 11월부터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운영 중으로 설치 이후 빈용기 회수량이 1일 약 600병으로 설치 전보다 약 1.5배 증가한 곳이다.

환경부는 그간 무인회수기 운영으로, 소비자의 편의성과 회수량 증가효과 등이 나타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 대형마트 53개 지점에 무인회수기 103대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 부담의 빈용기보증금과 제조사 부담의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향후 국내 기술개발 상황, 추가 소요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부터는 인상된 보증금이 적용되어 제조사에서부터 출고될 예정이다.

실제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인상된 보증금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고 환불받는 시점은 유통주기상 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고, 이 때에는 보증금 인상 전·후 제품이 동시에 판매·반환되게 된다.

이는 기존 재고물량과 유통기간이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제품라벨의 재사용 표시 및 바코드를 변경하였기에 무인회수기 또는 육안으로 쉽게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진열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단계부터 소비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빈용기 반환을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인회수기 확대와 소매점의 적극적인 회수로 꼽혔다”며, “예전처럼 보증금 환불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과 함께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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