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미화원 등 시민 모두가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설 연휴 전‧중‧후의 3단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날 연휴 전 26일(목)까지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7,645명이 참여하여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골목길은 「골목길 자율 청소책임제」참여 지역주민 11,623명이 나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한다.
추석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연휴 기간에는 청소상황반·순찰기동반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총 964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 아래 등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총 11,566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한다. 이들 특별근무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한다.
한편,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별로 연휴기간 중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월)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처리한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15,485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 대청소를 실시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기간 청소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깨끗한 서울을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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