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의 시야를 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은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많은 행인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명동 한복판에대형 금융사인 KB국민은행이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시청광장에서 시작되는 남대문로의 전체 거리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 롯데 백화점이 위치한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요충지에 위치한 KB국민은행 건물의 외벽에 초대형 이미지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형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내 대표 은행인 KB국민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할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을 무시했거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자사의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업이기주의를 넘어 범법행위임을 알고는 있을까?
실제로 이곳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터무니없이 적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라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불미스러움은 국민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울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은행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맞다”며 “신속하게 국민은행 측에 확인한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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