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이 리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점관리품목 전기용품 및 주방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된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5품목 146개 업체 169개 제품,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 5품목 89개 업체 108개 제품, 어린이제품 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제품이었다.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부품인 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 19개(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다.
아울러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다.
한편,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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