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8일간 해빙기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도로 인프라 전반에 대해 ‘해빙기 대비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우내 얼었던 관내의 도로사면, 도로 시설물 및 특별시도 ‧구도 등 도로가 녹으면서 생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점검대상은 ▲도로사면 16개소(비탈면, 옹벽, 석축 등) ▲도로시설물 29개소(일반교량, 지하 ‧ 보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복개구조물 등) ▲도로 64개(종로 등 특별시도 28개 및 서순라길 등 구도 36개) 노선이다.
모든 점검대상에는 별도의 점검반이 편성된다. 도로사면의 경우 도로과 직원(도로계획팀장 외 3명)과 도로시설물보수업체(직원 2명)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로시설물은 29개소 각각에 배치된 점검반이 육안으로 세밀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시도 ‧ 구도 같은 도로는 직원별로 노선을 지정하여 검사한다.
세부 점검 항목 역시 대상별로 상이하다. 도로사면은 ▲해빙에 의한 붕괴 가능성 및 붕괴 징후 ▲급경사지 절성토부 인장균열, 침하, 배부름 발생 ▲옹벽, 석축의 파손, 손괴, 균열 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반면 도로시설물은 ▲교량 ‧ 육교 상부구조 콘크리트 균열, 박리, 탈락, 철근노출 ▲교량 ‧ 육교 하부구조 기초노출 및 세굴 ▲지하보 ‧ 차도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여부, 누수, 물고임, 시설물 파손 등을 확인 하게 된다.
조치 사항이 발견될 시 도로사면 및 도로시설물의 경우 단순 사항은 즉시 긴급 보수하기로 했다. 대신 정밀 진단이 필요하면 안전점검 용역 실시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특별시도 ‧ 구도 등 도로 역시 단순 침하 및 파손은 도로과 도로유지보수반에서 바로 정비하며, 정비 물량이 클 경우에는 2017년 관내 유지보수 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려 고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해빙기 안전환경점검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며 “특히 위험우려가 높은 장소에 보수 · 보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