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 ‘비산먼지 저감 제로 대책’ 추진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7-03-20 09:48:07 댓글 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

종로구(김영종 종로구청장)가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 하는 등‘비산먼지 저감 대책제로’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에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일반공사장 32개, 특별공사장 11개(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등 총 43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다.


먼저 현장점검반 2팀을 편성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특별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3~5월에는 월 1회, 그 외는 분기 1회 이상, 일반공사장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싣기 및 내리기 장소에 살수시설 및 출입구 세륜·살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 준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망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현장조사 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종로구는 2016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432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8건의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해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단 ▲작업구역 물 뿌리기 등을 권고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4월에는 특별관리 공사장, 토목공정 공사장, 민원발생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공사장 관련 법규 안내 및 공정별 먼지저감방안, 방지시설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향후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 로 그린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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