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김영종 종로구청장)가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 하는 등‘비산먼지 저감 대책제로’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에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일반공사장 32개, 특별공사장 11개(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등 총 43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다.
먼저 현장점검반 2팀을 편성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특별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3~5월에는 월 1회, 그 외는 분기 1회 이상, 일반공사장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싣기 및 내리기 장소에 살수시설 및 출입구 세륜·살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 준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망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현장조사 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종로구는 2016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432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8건의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해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단 ▲작업구역 물 뿌리기 등을 권고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4월에는 특별관리 공사장, 토목공정 공사장, 민원발생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공사장 관련 법규 안내 및 공정별 먼지저감방안, 방지시설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향후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 로 그린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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