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성장거점 육성 ‘투자선도지구’ 공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03 14:02:21 댓글 0
내달 15일까지 지자체 접수…각종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지난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세 번째다. 지난 2년 동안 5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두 번의 공모에서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주송정 KTX역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사업이 지난해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올해 공모 접수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8월경 최종 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이해관계 조정,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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