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식품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땅콩 제품에서 간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6일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각각 46.0㎍/㎏, 38.0㎍/㎏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