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김경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06 19:56:53 댓글 0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6일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 전 학장 변호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 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구속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측이 김 전 학장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최씨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에서 “김 전 학장은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청문회 위증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이대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의 지시를 받은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한 채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총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궁 전 차장은 면접위원들을 쫓아가 손나팔을 만들며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실제 면접위원들은 정씨에게 전체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생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결국 정씨는 111명 중 6명을 선발하는 체육특기자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으로 합격했다.


이날 특검은 정씨의 입학서류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이대 교수들과 입학처 직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공개했다.


특검은 “보통 학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김 전 학장은 처음부터 면접위원으로 들어갔고, 체육과학부 교수들과 입학처 직원 모두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면접위원들은 ‘정씨가 면접 당일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 등 태도도 불량했다’고 털어놨다”면서 “이대와 같은 날 면접이 진행된 연세대에서 정씨는 20점을 받아 면접 과락으로 불합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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