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11 10:00:50 댓글 0
국토부, 11일‘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은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한차례만 입주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 지원 시기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란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 입주 자격을 갖추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입주 여부 판단은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은 입주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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