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흑석 7·8구역 불법 분양권 거래 집중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13 13:16:52 댓글 0
전담 단속반 구성 5월까지 다운계약·떴다방 등 현장 단속…위반 시 행정처분

동작구가 이중계약·떴다방 등 관내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구는 흑석 7구역‘아크로리버하임’과 8구역 ‘롯데캐슬 에듀포레’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흑석 7·8구역은 한강 조망권 및 9호선 역세권 등 탁월한 입지로 분양 전부터 높은 평가를 받던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분양권 시세가 실거래가보다 최고 1억원 이상 차이나는 등 분양권 웃돈 및 다운계약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구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고 흑석 7구역 및 8구역 분양권 거래 중개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이중계약 ▲다운계약 ▲떴다방 설치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전매제한 위반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이다.


구는 올해 1월 이후 흑석동 지역 분양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계약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분양권을 거래하지 않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으로 불법 거래행위가 불거지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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