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 끝에 신원영 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계모 김씨는 2년간 원영이를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사망시점까지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시도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둘러 갈비뼈와 쇄골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왁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친부인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고 원영이가 사망하자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신을 이불에 싸서 열흘 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한 혐의도 받는다.
사망 직전 원영이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엄마”라고 말했음에도 부부는 저녁 내내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을 했다.
원영이는 결국 이튿날 숨을 거뒀다. 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해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신청을 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입학 유예 관련 심의를 위한 학교 출석을 미루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살해 사실이 밝혀졌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숨지기 이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부모인 신씨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