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사 기관 사무실 등 2곳 압수수색”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4 19:57:43 댓글 0

검찰이 19대 대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조사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대 대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어제 서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K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방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고발 받아 오늘 여론조사 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업체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벌였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K사 관계자와 염 의원 등을 소환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경위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인 A의원과 모 대학 B교수, 여론조사업체 C대표가 공모해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설정,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 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선거 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