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건설근로자의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평소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건설 근로자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등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로 상·하반기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와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사로 전액 무료다. 다만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 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진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원대상자 선정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4시,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종합건강검진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건설공제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오는 7월 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특성 상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조기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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