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해역,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9 02:55:47 댓글 0
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해역 패류 채취금지 조치 해당 시·도에 요청
▲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도(2017년 4월 17일 기준)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남 고성군(당동·외산리·내산리), 창원시(송도) 및 거제시(장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육질 100g 당 115∼245㎍으로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자연독의 일종으로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마비성패류독에 중독될 경우 근육이나 호흡에 마비가 일어나게 된다.

한편, 경남 통영시(원문), 창원시(구복리·난포리·덕동·명동) 및 거제시(사등리·창호리·대곡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또한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채취 금지는 물론 낚시객이나 행락객들이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7일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감천, 경남 고성군 당동·내산리·외산리, 창원시 송도, 거제시 장목리 연안에 대하여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은 모니터링 빈도를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