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견인차 부당요금·난폭운전 ‘퇴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01 13:28:35 댓글 0
위반 시 사업자 운행정지·감차조치, 종사자 자격정지·자격취소 등 처분

#사례1=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다. 콜밴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례2=B씨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가려는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견인차와 정면충돌해 차량이 파손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사례3=C씨는 새벽 3시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서 D견인차에 견인을 맡겼는데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 받았다.


앞으로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료 및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콜밴·견인차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콜밴의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미터기 조작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 콜밴 운전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콜밴 업체는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경우 콜밴 업체와 운전자 모두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및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승객에게 콜밴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부당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영어·중국어·일어)를 의무화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과 종합안내책자에도 콜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운임제가 도입되면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견인차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견인차가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종사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도 처벌한다.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받게 되고,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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