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합동점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01 14:13:54 댓글 0
5월 1일~6월 30일까지 두 달간…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환경부가 장마철을 대비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강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대비해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150여 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을 말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강 등 전국 수계별 배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약 67%를 차지하며,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주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을 유도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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