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10 10:29:30 댓글 0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0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쉽게 충전할 수 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태그가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만 별도로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됐다. 벽돌로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의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이웃간의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했다. 앞으로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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