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등급·품질 표시제도 설명회 개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11 14:28:18 댓글 0
10월 제도 시행 앞두고 수도·강원권 등 권역별로 3회 진행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제목에 대한 등급 구분 및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11일 부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우선 11일에는 인천서구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수도·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충청·전라권 설명회가 전북 군산시 소재 자동차융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25일에는 경상권 설명회를 부산 사하구 소재 을숙도문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지난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14개 목재제품은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다.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재목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었다.


오는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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