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가구 공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22 13:54:15 댓글 0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작년 말 기준으로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시는 지난 18일 조레를 개정해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4인 가구 기준 394만원 이하)면 된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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