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갑질 근절 대책 내놨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9-04 09:52:34 댓글 0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 선포…갑을관계 개선 전담조직 신설·CEO 직통 핫라인 개설 등
▲ 박상우 LH사장(첫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LH임직원들이 선포식 행사에 참여해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 이행 서약을 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내놨다.


LH는 지난 1일 LH의 내?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부당한 ‘갑을관계’를 차단·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인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전 직원이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에 대한 이행 서약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날 본사와 전 지역본부 직원들이 모여 영상으로 서로 연결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12가지 행동지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은 ▲부당한 갑의 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정비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직원 인식 전환 ▲을의 입장 이해를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LH는 지난 8월 8일 경영혁신본부장을 필두로 자체 전문가 36명으로 갑을관계 현장조사 특별점검 TFT를 구성해 건설, 용역, 시설, 주거복지, 보상, 판매 등 업무 전 분야에서 ‘갑을문화’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가 있는지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갑을관계의 경험 여부,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LH는 갑을관계 제도혁신을 위해 모든 공사 문서에서 ‘갑’, ‘을’ 용어를 삭제·변경하고 우월적 지위을 내포하는 ‘지시부’, ‘승인’ 등의 표현을 ‘업무연락서’, ‘합의 또는 승낙’으로 개선한다.


적정 대가지급 합리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개정 및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며 부당 계약조건 방지를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직원의 인식전환’으로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을 제정해 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갑을관계 개선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갑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지침 작성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갑을 소통강화’를 위해 갑을관계 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 및 제도정비 등을 하고, CEO 직통으로 익명 핫라인을 구축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객관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 등 고객을 상대로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박상우 LH사장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곧 내가 존중받고 LH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며 “공사 내?외부에 불씨처럼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문화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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